대표번호055-220-7500
- 위 치본관 1층 로비(원무과)
- 평 일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
- 토요일오전 8시 30분 ~ 오후 12시 30분
토요일은 격주근무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연락해주세요.
증명서 발급절차
Step. 01원무과 접수
Step. 02외래진료과 방문
Step. 03진료 및 상담
Step. 04제증명 비용수납 및 수령 (원무과)
환자본인(신분증),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대리인 발급시 절차
- 01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- 02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,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03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, 반드시 서명이어야 합니다.
- 04동의서에는 사본 발급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05사망, 의식불명 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- 06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9항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구비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구비서류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 환자구분, 구비서류,근거의 정보제공
구분 |
구비서류 |
근거 |
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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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3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 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 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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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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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) |
-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-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- 가족관계 서류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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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비서류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환자구분, 구비서류,근거의 정보제공
구분 |
구비서류 |
근거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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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는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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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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